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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 경매 매입 후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한 이야기 [

향수_부천 2017. 5. 9. 19:33

부동산 경매 “ 경매 매입 후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한 이야기 




[박시우의 부동산 강좌] 부동산 경매 - 경매 낙찰 후 낙찰금액 이외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 -


(주)이지로 그룹 시원한 한방 경매 박시우입니다.(금융전문가)


1. 부동산 경매사건 소개





상기 경매물건은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청주지방법원 본원 경매 1계에서 진행하는 사건이다.
감정가는 144,000,000원이고, 2회 유찰되어 최저 매각금액이 92,160,000원이다.
전용면적은 101.57㎡(약 30.72평)이고, 대지권은 86.53㎡(약 26.17평)이다.




2. 오늘은




오늘은 경매 낙찰 이후 낙찰금액 이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 추가 비용이 4가지로 구분된다.
등기비, 명도비, 관리비, 수리비 등이다.
이 4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서 자금계획을 세워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 후 매각 단계에서 매매차익을 남기고 싶으면 처음 첫 단추를 잘 맞추어야 한다.
자금 문제로 끌려가면 매수자에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매각이 되지 않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돈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모든 게임에서 승자가 된다.
이런 것이 자본주의다.




3. 관리비의 문제




요즘 경매 나온 물건에서 상가 경매인 경우 감정가 대비 50% 유찰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보인다.
그 물건들의 특징 중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경매이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경매로 잘 투자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는 왜 다시 그 소유권을 유지 못하고 경매를 당한 것일까?
현장 소장을 만나면 관리비가 대부분 전 소유자가 낙찰받고 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안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오늘은  이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 이해를 해 보기로 한다.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정리할 용어를 먼저 정리해 보자.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공용부분이다.
왜냐하면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만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집합건물에서 낙찰자가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인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조문을 근거로 한다.
그 내용이,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18조를 규정한 취지를 보면
판례 “2004다 3598”을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관리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보면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조문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 사무용품비, 도서 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 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 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 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2항 청소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제3항 경비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제4항 소독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 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제5항 승강기 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 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제6항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제7항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 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제8항 급탕비는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 수비

제9항 수선유지비는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 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제10항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관리비 승계와 관련된 구체적  판례를 하나 보면
판례 “2006가단74938”에서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더 세분하여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사례를 보면
상기 판례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전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 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1차로 정리하면
관리비 연체에 대하여 관리소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그 비용 내역을 검토하여 인수하는 비용만 인수하는 것이지 무조건 청구하는 비용 모두를 인수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관리 규약”으로 승계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이 아닌 것도 인수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음 판례를 보면 된다.


판례 “ 2001다 8677”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 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 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 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 승계인이 그 관리 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ㆍ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관리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비의 연체료 부담에 대하여는
판례 “ 2004다 3598”에서는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집합건물의 특별 승계인이 전 입주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합건물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리비의 소멸시효는
판례 “96다 25302”에서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리비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는 승계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승계하는 관리비 중 일부 금액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효가 중단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판례 “2014다 81474”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 丙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丙은 乙에게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丙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들고 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밀린 전기료 알고 낙찰받은 경우 예외적 인수 가능성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전기료에 대하여 경매 상식이 있다.
일단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고 그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반환받아오는 방법으로 하면 전기료를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물건을 인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다음 판례는 그렇지 않는 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 “90다 8992”에서는 밀린 전기료 인수를 인정한 판례이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전 소유자인 소외 OOO가 금 17,403,500원의 전기 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인 소외 중소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이 사건 공장의 정문, 사무실 및 기계실 입구 등에 이곳은 전기 요금의 체납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으므로 전기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 전기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전기 공급이 가능하니 경매, 매매 등으로 위 공장을 인수하려는 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인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계시하고 채권자인 중소은행과 그 대리인인 성업공사 등에게 위와 같은 체납 전기 요금을 알리면서 위 체납 전기 요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니 원매자에게 위 취지를 알려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또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까지 하여 둠으로써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서 이 사건 공장을 경락 받았으며 그 후 피고와의 간에 위 체납 전기 요금을 인수 지급키로 약정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체납 전기 요금을 인수하여야 함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공장을 경락 받고 그 후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른 판례 “89다카 31122”에서도
원심이 채택한 OOO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 받기 전에 그 현장을 가본 일도 없고, 체납 전기 요금 때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은 사실도 모르며 경락 전어 은행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고 하였는바, 우선 금 6억 원에 가까운 공장을 매수하면서 사전에 그 현장을 점검해 본 바도 없다는 진술 자체부터 경험칙에 어긋나는 일이거니와 이에 저촉되는 OOO의 증언은 고사하고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객관적인 존재만으로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의 각 서증에 의하여 원고는 경락전에 이 사건 공장의 전기 공급 중단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위 공장을 경락 취득하기 전에 체납 전기 요금의 존재를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그 채무의 인수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경락 후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체납요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요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의 약정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경매 상식은 실제와 많은 다른 점이 있다.
경매의 기본은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조문을 근거로 하는지?
아니면 판례번호는 몇 번인지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5. 수리비와 양도소득세 문제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는 1억 원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1억 2천만 원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납부하여야 그 나머지가 수익이 되는 것이다.

세금에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바
양도소득세에서도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1억 원에 아파트를 낙찰받아 수리 비용으로 2천만 원 들여
1억 2천만 원에 매각하면 본전 하였다고 하면 곤란하다.
양도소득세 납부에서 수리비 2천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되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로,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이다.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 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2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규정한 수리 비용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내부시설의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건물 증축 시에 싱크대, 붙박이장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할 수 있고,
아파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나 보일러실의 샷시비용 등도 인정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아파트의 마루 공사비, 주방가구 비용, 화장실 공사비, 도배공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공사비는 인정되고 어떤 공사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무조건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부분만 공사를 하여야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경비에 대한 판례를 보면
판례“ 89누 53”에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 “서울고등법원 83구 142”에서는
양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의 변호사 보수금으로서 지급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성립하지 않는 판례는
판례 “울산지방법원 005구 합 2319”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이용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칭하는 것인 바,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를 절개하여 성토, 복토 등의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당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지 조성 후 그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건물을 위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6. 등기비


등기비는 당연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 잘 알 것이다.
다만 하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말소등록세이다.

예를 들면,
2011년 2월 4일 K 은행 근저당권
2012년 4월 9일 가압류
2014년 2월 9일 압류
2016년 3월 2일 임의경매

이런 경매물건이 있다면
권리 분석을 하면 2011년 K 은행 근저당권 이하 3개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그러면 총 말소되는 권리가 4개이다.
이 4개 권리를 등기에서 지우는 비용이
1건당 3600원이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등기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1백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 모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면서 바로 할인을 하게 되면 당일 채권 할인율에 따른 그 비용만 부담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몇 가지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등기에 관한 비용이 청구 되었을 때 과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7. 시우 생각




이제껏 많은 양의 부동산 경매 관련 자료를

올렸다.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부동산 경매 관련 자료를 올리는 곳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많은 정보를 그냥 보지도 않고 있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법률도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고
판례도 대법원 판례 검색창에서 확인해 보는 등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메모하여 가지고 다닐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7년 3월 15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금융전문가 박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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