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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낙찰후 할일
향수_부천
2019. 12. 30. 18:04
대법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자동차를 낙찰받은 경우
낙찰잔금의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해당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때
차량등록원부에 있는 말소할 등기를 모두 표시하여 제출하고
집행관사무실에서 차량 출고증을 받아
차량 보관장소에 가서 차량을 인수 받으면 됩니다,
이때 차량의 등록은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겠다고
표시를 하면 차후 차량 등록은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채권자가 주차비용을 선납하고 경매를 진행하므로
주차장 요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등록사업소에가서 차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배당기일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