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초보자일수록 경매 낙찰을 기다리는 것 만큼이나 중간 절차가 잘못돼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면서 실수로 인한 손해를 막으려면 공적장부 해독능력과 시세정보 수집능력 등 갖춰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 컨설팅 업체는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 보다 안전한 경매 결과로 이끌어주는 도우미로 많은 투자자들이 단골 컨설턴트를 두고 있지만 부동산 컨설팅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또 다른 부담이 되기도 한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선이다.
물론 이 안에서 업체와 의뢰자가 협의를 거칠 수도 있다.
이 수수료와 법원경매정보 이용료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세청에 접수된 심판청구건(조심2012서1753[심판]) 판결에 따르면 컨설팅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경우 그만큼 차후 낙찰받은 물건을 매각할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판결에 인용, 부동산경매 컨설팅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날인된 영수증과 확인서 등에 의해 지급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후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동일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의뢰자 본인이 준비할 사항들이 있다.
★ 수수료 지출사실 증빙이 가능한 금융기록,
★ 컨설팅업체와의 부동산경매 대행(또는 컨설팅) 계약서,
★ 컨설팅업체의 날인된 수수료 영수증(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과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이다.
판결 전문을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은 기존 시설 철거비용, 베란다 공사비용 등 다수였지만...
컨설팅비용을 제외하면 모두 비용지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증빙사실 증명이 될 때 공사비와 철거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 확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자료=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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